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월급이 아닌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 회사의 이익을 본인이 가지시는 지분만큼 회사로부터 발급 받으시는 것은 어떤지 사료됩니다. 하지만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본인과 동업자분과 회사와의 관계 및 사업체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질수도 있을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