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본인의 보험이 커버가 되지 않는다면, 건물주인에게 책임이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우선 건물주인과 맺은 입주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건물주인의 책임으로 되어있다면, 건물주인을 상대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본인이 거주하신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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