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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주식회사가 고소받았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m**tor**** 공감0
조회2,107 작성일6/27/2014 4:00:46 AM
주식회사가 고소받았는데, 그 주식회사는 이미 해체되었습니다 [dissolved]. 즉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회사인데, 당시의 업주가 대신 피고로 나서서 재판 진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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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27/2014 12:04:43 PM
안녕하세요

비록 회사가 해체되었을지라도,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그 회사는 Liability 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므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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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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