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27/2014 11:51:48 AM 안녕하세요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일반적으로 Landlord 와 맺은 계약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선 본인이 가지고 계신 계약서에 해당 조항을 검토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s**10**** 님 답변 답변일 6/26/2014 12:10:10 PM CAM CHARGE는 통상의 경우 테넌트가 부담하는 돈인데 REAL ESTATE TAX 가 그 일부 입니다. 당연히 내야 하는 돈입니다. 빌딩주인과 처음에 맺은 계약서를 다시 살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1**7**** 님 답변 답변일 6/26/2014 6:08:11 PM 임대 계약서나 매매 계약서는 반듯이 경험있는 부동산 에이젼이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함다.........만약에 부동산 에이젼이 CAM에 대해 설명없이 임대 계약서를 싸인 하게했다면 그눔이 다~아 물어내야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