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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종업원 휴식 시간 보장에 대해서

지역Delaware 아이디j**ng**** 공감0
조회2,899 작성일6/26/2014 9:44:00 AM
델리 가게라는 lunch time(11:45 -1:30)가 바쁘고 나머지 시간은 한가한 편입니다.
그래서 파트 타임으로 일하는 종업원이 있는데 한 명은 10시 부터 4시까지 일하고 다른 한 명은 11시 부터 4시 까지 일하는데 break time을 몇 분을 주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점심 시간 지나서 주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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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26/2014 10:57:09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의 경우 4시간마다 10분간의 휴식이 주어져야 하며, 6시간 이내에 일하는 경우는 점심시간을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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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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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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