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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한달 노티스의 정확한 의미.

지역California 아이디j**eheebu**** 공감0
조회3,098 작성일7/9/2011 12:30:28 PM
지금 있는 테넌트가 지난 7월7일, 나가겠다고 제게 한달 노티스를 보내왔습니다.
렌트는 매달 1일날 내어왔고 이번 7월 렌트비는 제가 받았습니다.
1. 저는 통고 받은 7월 7일 부터 한달뒤인 8월 6일 까지 한달로 생각하는데 이것이 맞는건가요?

2.8월 1일부터 6일 까지에대한 렌트비를 제가 시큐리티 디파짓에서 제하고 돌려주는게 맞는건가요?

3. 테넌트가 7월 31일날 이전에 나간다면 어떻게 되나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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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7/9/2011 10:47:28 PM
렌트 계약내용이 어떨게 되어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읍니다. 처음 렌트는 보통 12개월로 시작이 됩니다. 12개월 보디 일찍 나가는 텐난트는 30 days notice를 발행하여도 security deposit를 받을 수 없읍니다. 처음 계약기간이 지나면 month to bmonth 텐나트로 되어 30 days notice로 텐나트 계약이 끝날 수 있읍니다. 7월7 일에 전달이 되었음으로 8월 7일 에 아파트 /집을 비우면 나간후에 상황이 입주 할때처럼 회복이 되어 있으면 security deposit는 이사나간 주소로 mail하여 주면 되나 렌트가 지불 되지 않은 금액이나 수리비용이 발생하면 이를 공제하고 mail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security depsit 는 렌트로 사용 할 수 없읍니다.
항산 렌트는 선불임으로 7월 31일 이전에 나가도 텐난트는 7월 31일 까지는 지불할 의무가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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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Star Realty

Joseph Kim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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