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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부동산 매매 계약 파기

지역Kentucky 아이디h**na112**** 공감0
조회1,985 작성일7/7/2011 8:30:59 PM
3 주전 콘도 계약서에 싸인 후 인스펙션이 끝나고 론을 찾던 중 론을 못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콘도 프로젝트 완성율이 69% 이기 때문이라고 모기지 agent가 알려 왔습니다. 계약서상 conventional loan 으로 5% 이하의 론이 나올시에는 closing을 해야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셀러가 이 조항을 근거로 계속 론을 더 알아보라고 요구하며 계약파기에 동의하지 않을뿐 아니라 우리에게 소송을 걸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1) 이런 소송이 가능하며 누구에게 승산이 있습니까?
2) 계속 계약 파기에 동의 않을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학교 시작이 얼마 남지 않아 (타주로 이사 하는 경우임) 아파트에 들어갈까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좋은 선택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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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7/8/2011 6:51:06 AM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어느경우이든 계약서상에는 contingency라는 사항이 명기가 됩니다. 즉 융자의 경우 캘리포니아 에서는 대개 에스크로 오픈후나 최종 계약서 싸인후 17일내로 융자가 승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에스크로를 파기가 가능하도록 계약서에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지만 (콘도 프로젝트 완성율이 어떤 의미인지요? 콘도가 팔린 비율을 이야기 하시는지요? 그리고 5%이하의 론이 나온다는 것은 이자율을 사전에 5%미만으로 받아야지만 계약을 계속 하겠다는 것인지요?) 일단 융자를 계약서에 정해진 CONTINGENCY 기간내에 명기된 조건으로 받지 못하게 될경우에는 계약의 파기가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만일 소송의 가능성이 있다면 이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개 에스크로의 파기시에는 융자 렌더의 UNDERWRITING 부서에서 정식으로 융자가 거부된 편지를 동봉하셔서 셀러에게 보내시고 에이전트를 통해서 계약의 취소를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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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7/8/2011 6:16:43 AM
양당사자가 자유의사로 서명한 계약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계속 더 알아봐야 할런지등도 계약서에 잘 나와있을겁니다. 그리고 위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어느 누구도 자기에게 들어온 돈을 그냥 되돌려주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하겠다고 협박을 하는것도 전문적인것 같지 않습니다. 즉, 셀러도 자신의 법적권리가 무엇인지 모르는것 같습니다. 바이어 에이젼트가 있으시면, 에이젼트 끼리 해결토록 요청해 보시고, 없으시다면, 변호사를 찾아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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