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준건 님 답변 답변일 4/29/2011 1:11:35 PM 이전 것과 마찬가지 질문입니다. 학생의 부모가 CA로 이주하셔서 1년간 사셔야 거주자학비 혜택을 받습니다. 거주증명은 자동차 면허증, 등록증, 집계약서, Utility Bill, 세금보고서 등입니다.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노준건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c**w**** 님 답변 답변일 4/29/2011 3:18:19 PM 입학하시고자 하시는 학교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저는 거주자 학비는 CA에 3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부모님이 택스보고를 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