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세틀먼트 진행 중입니다. 저희가 한국에 있는 관계로 이메일로 서류를 받아 보니. 세금이 너무 황당 합니다.
1.MD Withholding to Clerk of the Court
2.FEDERAL WITHOLDING TAX to IR
3.County Taxes
미국에서 다른 소득이 없는데 2016년 집 세일 소득으로만 세일이 가능 할까요 ?
답변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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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11/17/2016 6:25:43 AM
1. 2년 이상 보유했으므로 federal tax 면제 (단 최근 5년의 기간 중 2년이상 거주 했다면) 2.county tax는 제산세이므로 항상 내는 것이고 3. 판매비용은 당연히 내는 것이고 4.집의 remodeling 비용은 집의 세금을 내지 않으므로 비용처리는 할수 없고 의미도 없습니다
d**ky71**** 님 답변
답변일11/17/2016 8:28:15 AM
1번과2번은 집소유분이 해외 거주자이므로 양도소득세에관해 미리 back up withholding한거 같읍니다. 이부분은 2016년 세금 보고시 전체금액을 Refund받을 수 있을듯합니다. MD법은 잘모르겠으나 Federal은 집 소유 5년중2년거주 부부이면 양도소득세50만불 면세입니다. 3번은 재산세이므로 당연히 내는거고요.(1%미만이네요) 4번은 총합계네요. 여기에보니 부동산 에이전트비가 5%네요.(현실적인 커미션비율입니다.) 나머지 작은금액들은 에스크로시 들어가는processing fee라 생각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건 그지역 전문가님께....
g**ng2085**** 님 답변
답변일11/17/2016 10:34:30 AM
그동안 미국에서 수입이 없어 텍스 보고 하지 않았는데. 집을 팔은 수익금 을 세금 보고 하며 1.2번부분에서 refund 받을 수 있을 까요 ?그런데 1.2.번 이 순이익에서40% 이상 지정 된것 같아요. 3번은 3%이고요
4**ki**** 님 답변
답변일11/17/2016 11:40:56 AM
property tax는 매년 집값의 가치기준으로 납부합니다.
d**ky71**** 님 답변
답변일11/17/2016 12:50:50 PM
먼저 3번 질문입니다. 집 가격의 차액에서 재산세를 산출한게 아니라 집 팔은 가격에서 재산세를 산출한겁니다. (1%로 미만이네요) 그리고 보통은 양도세를 federal에서 원천징수할때 30%선으로 하는데 좀 많이 잡혔읍니다.부동산 에이전트분에게 물어 보세요. 어떤식으로 계산되어졋는지요. MD state은 10%정도인거 같은데 정확하진 않읍니다. 시세차익을 86000정도를 보셧으니 federal 부분은 full refund 받을수 있겟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