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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차를 판후 스케쥴C 작성시

지역Maryland 아이디asd**** 공감0
조회1,630 작성일1/29/2019 4:24:21 PM
사이드잡으로 프리랜서일을 해서 2~3천불정도 소액의 1099-MISC를 매년 받고있습니다.

매년 별로 어렵지 않게 Schedule C를 작성해 세금보고를 해왔습니다.

유일하게 디덕션이 있는 부분이 차량인데, 전체마일리지의 약 5% 정도를 비즈니스마일로 보고해왔습니다. 95%는 퍼스널이죠.
(1만마일 / 500마일)

작년 12월말에 이 차량을 트레이드인으로 팔았습니다.

4년전에 5천불주고 구입했고, 작년에 1천불에 팔았습니다.

그러고나니 Schedule C에 차량 판매에 관한 내용을 넣어야 하는데,

1. Depreciation Amount
감가상각 액수인데, $5000-$1000=$4000에 5%인 200불을 넣으면 되나요?

2. Original cost or basis
최초 구입비용인 $5000 인가요?

3.Sales Price (business portion)
$1000 불에 팔았는데, 5%인 50불을 입력하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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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30/2019 12:24:26 PM
부업으로 프리랜서로 일하시면서 개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마일리지를 청구하신 경우인데, 그런 차량 판매를 Schedule C에 넣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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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9/2019 9:37:54 PM
4년전 구입해서 바로 5% 정도를 비지니스로 사용했다고 가정하고 말씀드리면

1. Original cost or basis
$5,000 * 5% = $250

2. Depreciation Amount
if you took depreciation for the last 4 yrs or took standard mileage rate deduction.
250/5 = $50 per year Thus, accumulated depreciateion is $50 * 4 years = $200

3.Sales Price (business portion)
You are correct. $50

Hope this hel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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