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까지 traditional IRA 에 2만정도 붓고 있는데 그동에 tax deduction 못 받았습니다. 남편과 조인 인컴이 놓아서,, 지금 tax benefit 없고 나중에 찾을때 income 으로 잡혀 택스를 낼거면 Roth로 바꿀려고 알아보는 데 traditional 에서 Roth IRA 로 바꾸면 2만 불에 대한 택스를 내야 됀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Roth 로 바꿀지 아님 그냥 새로 Roth IRA 를 열어서 돈을 넣을지 어떻게 나을 지 잘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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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조앤 박 님 답변답변일1/29/2019 3:10:13 PM
만일 직장에서 제공하는 은퇴플랜이 있는 경우는 수입이 많으면 디덕션이 줄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분 다 직장에서 제공하는 플랜이 없는 경우는 아무리 수입이 높아도 IRA 최대 적립금까지는 세금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적립한 년도의 개인 세금보고서(1040)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컨트리뷰션에 대한 디덕션을 받지 못하신다면 non-deductible ira를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roth ira로 롤오버를 하시더라도 그런 경우라면 taxable income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cpa를 통해 non-deductible ira보고를 하셨는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덕션 혜택을 못받으신다면 새로운 roth ira를 오픈하셔서 기존의 ira를 컨버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중에 tax free로 찾을 수 있으니까요.
Ira에 대해 오해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tax deduction 못 받았은 것이 아니고 (받았고) 단 수입이 높으면 추가로 주는 세금혜택이 없었던 것입니다. 고로 traditional IRA로 세금유예 받은 것을 어젠가 세금을 내는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IRA를 수입이 적을 때 찾으면 세금을 내지 않거나 조금 낸다는 것뿐입니다. 수입이 많다시니 겨우 2만불은 어떻게 해도 큰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수입이 있는 상황에서 Roth IRA로 바꿀 필요는 없겠죠
s**ing1**** 님 답변
답변일1/30/2019 6:39:31 AM
apple tree 답변 감사합니다. 세금유예를 받는 거라고 하셨는 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돼네요. 추가 설명가능하실까요?
4**ki**** 님 답변
답변일1/30/2019 8:56:51 AM
tax deduction(1040 form #32 항목)으로 $13,000 정도 (두 사람 이 IIRA 합해서)를 Adjusted Gross Income으로 이금액을 빼고 세금을 내는 것이기에, IRA 돈을 인출할 때에 세금을 내는 것이므로 세금을 유예 받은 것입니다. 첫 질문은 수입이 많아서 받지 못한 것은 (form 8880인데), 두분의 수입이 $62,000 넘으면 credit으로 주는 또 다른 혜택은 없다는 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