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9/2019 2:08:09 PM 세금보고하는 것이 좋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세금환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무보고대상이 아니므로 하기 싫으면 안해도 됩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