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주택이라서 양도소득세는 면제 된다고 하시는데 다음년도 세금보고시 인컴으로 보고하여야 하는지요?
저소득으로 메디칼을 받고있는데 혹시 인컴으로 잡혀서 메디칼이 정지될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1/28/2019 11:38:29 AM
1. 소득으로 보고합니다 2. 첫 주택이라서 세금 안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팔기 전에 2년이상 소유하고 2년 이상 살았으면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3. 그정도 소득이면 메디컬이 정지 됩니다. 따라서 메디컬을 유지하려면 2년이상 소유하고 2년 이상 살아서 소득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통장에 잔고가 너무 많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