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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의료보험료 공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c**hcau**** 공감0
조회1,980 작성일1/25/2019 12:01:20 PM
직장에서 급여를 받을때 급여 총액에서 의료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방세, 소셜연금등을 공제 하는게 맞는지요? 얼마전 W2 를 받았는데 1번 항목(Wages, tips , other compn)에 일년 급여 총액에서 의료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이 기재 되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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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5/2019 12:31:12 PM
회사가 의료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급여에서
- 회사가 낸 의료보험은 과세소득이 아닙니다. 다만 12번 박스에 보고는 됩니다.1번 박스에 소득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 종업원이 낸 부분은 과세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1번박스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일반적이지 않게 1번에 소득으로 포함한 경우 개인이 청구해서 혜택을 봐야하는 매우 번거러움이 있습니다. 본적은 없지만.............

결론은 회사에서 의료보험 가입하면 개인이 하는 것보다 세금을 훨씬 적게 내는 장점이 있으니 가능하면 회사에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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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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