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18세 되는 영주권자 아들 둘에게 한국에서 매달 집세로 1500~2000불 정도를 큰애 은행으로 송금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19700불 정도 송금했습니다 이번에 큰애한테 세급보고하라고 날라왔는데 거기에느 미국에서 벌은 돈인 알바와 리저브 활동 돈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작년 2018년도 9월에 만 18세가 되어 세금보고 서류가 날라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송금한 돈도 보고 세금보고해야 하나요 알아보니 한국에서 보낸 돈은 해당이 않된다는데 궁금합니다 이번에 둘 다 시민권 신청해서 세금부분에서 걸림돌이 될거 같아 확실하게 하고 싶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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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1/25/2019 12:35:04 PM
한국에 사는 한국인에게서 미국에 사는 영주권자가 증여를 받은 경우....
1. 1년에 10만불이상 받으면 보고합니다 10만불 이하는 보고하지 않습니다. - 여기에 해당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