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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자녀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j**ny051**** 공감0
조회1,696 작성일1/24/2019 10:20:22 PM
만 19세.18세 되는 영주권자 아들 둘에게 한국에서 매달 집세로 1500~2000불 정도를 큰애 은행으로 송금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19700불 정도 송금했습니다
이번에 큰애한테 세급보고하라고 날라왔는데 거기에느 미국에서 벌은 돈인
알바와 리저브 활동 돈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작년 2018년도 9월에 만 18세가 되어 세금보고 서류가 날라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송금한 돈도 보고 세금보고해야 하나요
알아보니 한국에서 보낸 돈은 해당이 않된다는데 궁금합니다
이번에 둘 다 시민권 신청해서 세금부분에서 걸림돌이 될거 같아 확실하게 하고 싶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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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5/2019 12:35:04 PM
한국에 사는 한국인에게서 미국에 사는 영주권자가 증여를 받은 경우....

1. 1년에 10만불이상 받으면 보고합니다 10만불 이하는 보고하지 않습니다.
- 여기에 해당하겠습니다.

2. 생활비는 증여가 아닙니다. 어떤경우 증여와 생활비는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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