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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보험

Q. 부모님보험

지역Maryland 아이디r**w**** 공감0
조회2,936 작성일1/24/2019 7:39:12 PM
제가 부모님을 초청해서 영주권이 나온다고 했을때 의료 보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세가 85,86세 시라서 한국에서 모셔와서 살려고 하는데....

보험이 걱정이 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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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4/2019 8:54:03 PM

질문자께서는 요즘 이민심사 규정이 얼마나 까다롭고 엄격한지를 전혀 모르시고 있습니다.

이민국은 작년 9월부터
이민신청자들 중
각종 정부혜택이나 국가재정에 의존할 나이인 (50후반~60세초반) 이상인 경우.
일체의 이민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민을 온후 각종 국가재정에 의존할 가능성과 메디칼. 메디케이드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
= 나이가 많은사람
= 건강이 나쁜사람.
= 재산이 없는사람
= 직업이 없는사람
= 영어를 못하는사람
= 일할 나이가 지난사람
= 미국국익에 도움이 안된다고 판단되는 사람…등

각종 국가지원혜택을 받을 가능이 단 1%만 있어도.
이민을 아예 허락않고 있기 때문에
80세 노인분들은 이민신청서를 제출하자 마자 100% 기각 당할 것입니다.

답변일 1/25/2019 8:23:20 AM
본인의 부모이니 재정보증하고 5년간(?) 의료비를 본인이 완전부담해야 합니다. 그런 능력없으면 부모님은 의료보험되는 한국에 사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답변일 1/25/2019 1:50:13 PM
원칙적으로 영주권 받고 5년 후 부터 메디케이드를 신청할 수 있는데 영주권 진행 기간까지 포함하면 대략 7년정도 뒤가 되겠지요. 그 전에는 초청자가 모든 비용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일반 의료보험은 연세가 있으셔서 많이 비싸거나 가입을 안 받아줄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한국에 계시는게 맞는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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