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1/2/2010 1:26:12 PM 주에 따라 다릅니다. 워싱톤주 같은 경우에는 신분변경과 상관이 없지만일반적으로는 신분 변경 중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신분 변경이 승인되었다는 이민국의 레러를 가지고 가셔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