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1/2/2010 1:26:12 PM 주에 따라 다릅니다. 워싱톤주 같은 경우에는 신분변경과 상관이 없지만일반적으로는 신분 변경 중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신분 변경이 승인되었다는 이민국의 레러를 가지고 가셔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