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에서는 타주나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일 경우 10일 안에 캘리포니아주의 면허증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주권자인 경우에는 소셜 번호가 나오기 전까지 필기 시험을 칠 수가 없습니다.
좀 불합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국운전면허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하고 다니실 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아래의 글은 방문자들에 대해 설명한 글인데 복사해서 옮겨 놓았습니다.
영주권자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증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방문자들의 본국 운전면허증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한국 운전면허증의 경우에는 영문으로 이름이 표기 되어 있지 않아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보여주면 번역물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지고 다니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DMV에서 필기 시험 합격 후에 임시 면허증을 발급해 주지는 않습니다. 다운타운 DMV와 토랜스 DMV에서는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타주나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은 10일 안에 캘리포니아주 면허로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DMV 홈페이지에 국제운전면허증에 대해서 올려져 있는 글입니다. International Driving Permits The State of California does not recognize an International Driving Permit (IDP) as a valid driver license. California does recognize a valid driver license that is issued by a foreign jurisdiction (country, state, territory) of which the license holder is a resident.
국제운전면허증만 가지고 캘리포니아주에서 운전하시면 안됩니다. 방문자는 한국면허증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한국면허증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면 이곳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셔도 됩니다.
운전면허 취득에 대해서는
LA도우미 http://cafe.daum.net/ladowoomi
에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