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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anng**** 공감0
조회1,086 작성일11/18/2011 1:57:05 PM
저는 college를 다니는 유학생입니다.
제가 요번학기에 15학점을 신청하고 다니고 있었는데 4학점짜리 수업에서
drop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출석부족이라던데 전 한번도 빠진적이
없었는데 출석부를 보니 결석을 2번 했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교수는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합니다.
International office에서 상담했더니 멕시코로 나갔다가 오라고 합니다만 제 Visa가 이미 2010년 6월에 expired됐다고 말하자 reinstatement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는 out of state가 되었다고도 말하구요. 다음학기때
부터 I-20를 terminate 될거라고도 말합니다.

1) I-539를 작성하고 있는데 "비이민의사 입증"란에는 어떻게 표기( Yes/No) 해야하는 겁니까? (참고로 저는 I-130이 2008년 3월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2) Letter를 어떻게 써야 할지요?

3)전에 다니던 학교의 성적표를 가지고 오라던데 여기에서 다니던 고등학교
성적표까지 가지고 와야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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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11/18/2011 2:09:21 PM
결석을 하신 적이 없는 것이 확실하다면, 참으로 억울한 경우이십니다. 실제로 학교를 잘 다니고 계셨다면 학생신분을 위반한 것이 아닌데, 교수와 학교측의 오판으로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순순히 Reinstatement를 신청하시는 것도 방법이지만, 과정과 정신적, 경제적 비용을 고려하면 학교측에 좀 더 강력하게 항의하시고 긴밀하게 대화를 나누셔서 학사기록을 바로 잡으시는 것이 제일 바람직해 보입니다.

알려주신 내용만을 바탕으로 I-539 신청서 작성에 대한 의견을 Ask 미국에서 드리기에는 변호사로서 위험부담이 너무나 큽니다. 가까운 지역의 이민전문 변호사님을 선임하셔서 개인적으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1/18/2011 2:29:58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내에 체류하는 비자는 원래 미국내에서 체류중에 일단 하루라도 불법체류가 되면, 자신의 체류가 만료되어 불법체류가 될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비자도 자동으로 취소가 되어 미국 밖으로 나가서 새로히 비자를 받아서 재 입국 해야만 합니다.

유일하게 학생비자경우에만, 미국내에서 잠시 불법체류가 되었어도 다시 살릴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새 학생비자 법률에 의하면 불법체류 기간이 5 개월 미만인경우에 다시 학생비자비자를 합법 신분을 살려줍니다. 그 이상 기간인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민국은 합법으로 신분으로 부활 (Reinstatement) 해 줍니다.

학생이 결석등으로 불법이 되었다가 다시 합법으로 신분을 살려다고 해도 그 불법기간 때문에 영주권을 못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학생 신분을 불법에서 합법으로 다시 살려서 학생으로 계속 있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으나, 합법체류하면서도 과거 잠시 불법되었던 경력 때문에 영주권을 못받게 될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가족이민을 신청해 놓고 학생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합법으로 기다리다가 영주권 문호가 풀려서 인터뷰를 신청 했을때, 만일 결석등으로 학생 신분이 잠시 죽었다가 다시 살렸다고 하더라도, 잠시 불법된 기간 때문에 영주권을 못받게 됩니다.

이민국에서 심사할때 심사하게 되는 부분이 학교 기록의 출석 사항을 보는게 아니라, I-20 폼 상에 나타나는 학교 수업 시작 날자와 수업 끝나는 날자의 연속성을 따진다는 것입니다. 여름방학 기간을 제외하고 그 연속성이 끝어지면 그 기간은 불법이라고 일단 간주하게 됩니다.

영주권을 안하는 경우에는 학생비자를 불법에서 다시 복원하면 합법신분으로 아무 문제가 없읍니다. 그러나 영주권을 진행 하는 사람에게는 I-20 폼상에 끊어지는 불법기간 때문에 영주권에 문제가 생길수 있으므로 주의 하셔야 합니다.

학교에 결석한일이 없는데 학교측의 잘못으로 문제가된게 확실하다면 학교측에 본인의 이민비자 영향에 대해서 설명하고 I-20가 끊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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