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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E2 Visa

지역California 아이디x**etm**** 공감0
조회3,187 작성일11/18/2011 1:25:38 PM
뉴욕 지역에 유학원을설립하여 E2비자를신청하려고 합니다
질문이 몇가지 있어서 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1. 실제 사업체를 설립하여 운영시작하는데에는 채 몇만불도 들어가지 않는데요
5만불정도의 작은 금액으로도 가능 할까요? 거의 모든일은 서비스업종이기 때문에 구매나 투자할 곳은 많지않고. 오피스 렌트 디파짓으로 절반정도의 금액이 나가도 괜찮을까요?

2. 투자할금액의 출처가확실해야만 하나요? 모두 개인 통장에 들어있는 돈들이긴 한데, 한국에서 사업자 등록 없이 벌은 돈이라서 출처를 밝히기가 애매합니다.

3. 체류 신분 변경 후 한국 대사관 이외에 멕시코에서 비자를 받을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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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1/18/2011 2:15:28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10만불 이하의 투자액이면 아무래도 이민국에서 까다롭게 심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더 많은 서류를 준비하게 됩니다. 업무의 특성상 확실한 고용창출이 전제되는 경우라면 문제 없습니다.

투자자 자신이 전문직 면허 소지자로서 비교적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이라면 투자자금이 상당히 적어도 문제 없이 투자비자를 받으실수 있습니다.불과 3~4만불 정도의 투자여력으로도 비자승인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경험상 투자금액 자체가 너무 적다고 소액투자 비자가 거절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민법규정에 따르면 합법적인 자금이 명확한 루트를 통해 조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 내에 있는 돈을 사용해도 되지만 미국에서 노동허가 없이 체류하면서 얻은 자산임을 의심받을 수 있는 정황이라면 이를 권할 수는 없습니다.

투자하시는 자금이 한국으로부터 송금 받으신 금액이라면 염려하지 않으셔도 방법이 있습니다. 체류신분변경후 제3국이나 한국의 미대사관에서 비자를 받는것은 사업체 운영 상황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개별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11/19/2011 2:24:39 PM
뉴욕 지역에 유학원을설립하여 E2비자를신청하려고 합니다
질문이 몇가지 있어서 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1. 실제 사업체를 설립하여 운영시작하는데에는 채 몇만불도 들어가지 않는데요
5만불정도의 작은 금액으로도 가능 할까요? 거의 모든일은 서비스업종이기 때문에 구매나 투자할 곳은 많지않고. 오피스 렌트 디파짓으로 절반정도의 금액이 나가도 괜찮을까요?

(답변) 해당 사업체의 comparable business에 대한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투자자금의 규모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극단적인 예로, E2비자로 변호사사무실을 운영하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2. 투자할금액의 출처가확실해야만 하나요? 모두 개인 통장에 들어있는 돈들이긴 한데, 한국에서 사업자 등록 없이 벌은 돈이라서 출처를 밝히기가 애매합니다.

(답변) 투자자금의 출처는 투명하게 입증하여야 합니다. 차입이나 증여를 통해서도 투자자금을 조달할 수 있지만, 이 때 돈을 빌려주거나 증여하신 분의 자금출처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3. 체류 신분 변경 후 한국 대사관 이외에 멕시코에서 비자를 받을수는 없나요?

멕시코에 거주하지 않는 제3국인에 대한 비자발급은 별도 허가를 받아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3국에서 비자를 받을 경우, 입국시마다 왜 제3국에서 비자를 받았는지 2차심사에 회부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비자는 자신의 본국에서 받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8/2011 2:38:27 PM
빠른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뉴욕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고 나이가 아직 2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딱히 전문가라고 할만한 자격증이나 경력이 없습니다.
직원은 2-3명 정도로 시작을 하려 하고 있고, 연간 예상 하는 매출액은 25-35만불 세전 net profit은 10만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비지니스 플랜을 만들어 제출한다면 자격이나 경력 없이도 가능 할지가 궁금합니다.
답변일 11/18/2011 2:59:52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5만불 투자금으로 E-2 신분변경을 고려하신다면 경험 많은 전문 변호사에게 신분변경을 의뢰 하시길 권 합니다. 변호사 마다 본인들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귀하의 케이스에 가장 적합한 플랜을 짜서 진행하시면 승인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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