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가능하시면 재입국허가서를 받으셔서 나가시는게 좋습니다. 처음 받으시면 2년간 자유롭게 왕래가 가능합니다.
본인 스스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 받으시고 작성 요령법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모르시는 부분은 이민국에 문의하면 안내해 드립니다. 이민국 수수료는 $360에 지문 수수료 85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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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비자 +2
복수 국적자 여권 사용 +2
이름 변경 증명서 +1
입국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