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현재 추방령이 떨어진 상태라면 만약 밀입국하신다면 망명신청 뿐만 아니라 어떤 이민상의 구제 방법이 없습니다. 중국에 체류하면서 면제신청으로 허가를 받아 입국하는 방법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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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앙세 비자 +2
G4 -> F1 비자 +2
H1b 비자 이직 +2
H1B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