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신분 상실이 학교측의 행정착오로 이뤄진 경우라면 학교측의 행정 착오를 증명하는 확인 편지를 받아서 같이 첨부하도록 해야 하지만 개인적인 사유로, 예를 들어서 출석 미달등의 사유로 신분을 상실한 경우 출석을 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 자료를 최대한 구비해서 첨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없는 사실을 꾸며서 제출하는 것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도 없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보장해 줄 수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본인의 착오로 출석미달이 되어 신분을 상실이 된 경우에도 본인의 부주의했음을 밝히고 학업에 대한 의지를 충분히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복원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한가지 덧붙이고 싶은 말은, 변호사로서 거짓으로 이민서류를 작성하라고 조언 드릴수 없습니다. 학교측에서 재량을 발휘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것 같은데 좀 더 학교에 부탁해 보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