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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제 아들의 문제때문에 글을 적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u**ds30**** 공감0
조회2,081 작성일11/20/2011 11:53:54 PM
저는 college를 다니는 유학생의 어머니입니다.
제 아들녀석이 요번학기에 16학점을 신청하고 다니고 있었는데 5학점짜리 수업을 따라 갈 수가 없다며 drop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International office에서 상담했더니 제 3국으로 나갔다가 오라고 합니다만 아들의 Visa가 이미 2011년 1월에 expired됐다고 말하자 reinstatement를 하라고 합니다. .

1) I-539를 download 받아서 작성하고 있는데 "비이민의사 입증"란에는 어떻게 표기(Yes/No) 해야하는 겁니까? (참고로 저의 아들은 I-130이 2006년 11월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Internatioan office에서는 "no"라고 표시하라고 합니다. "Yes"로 표시하면 안될 가능성이 높다면서요.)

2)college 다니기 전의 성적표를 가지고 오라던데 여기서 다니던 고등학교의
성적표까지 가지고 와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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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1/21/2011 12:21:22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의도 때문에 거짓으로 기록하면 그것이 추후 더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미국내 성적증명서를 준비 하시면 됩니다.이민신청중이라면 아래 내용을 참고 하십시요.

미국내에 체류하는 비자는 원래 미국내에서 체류중에 일단 하루라도 불법체류가 되면, 자신의 체류가 만료되어 불법체류가 될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비자도 자동으로 취소가 되어 미국 밖으로 나가서 새로히 비자를 받아서 재 입국 해야만 합니다.

학생비자경우에만, 미국내에서 잠시 불법체류가 되었어도 다시 살릴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민법에 의하면 불법체류 기간이 5 개월 미만인경우에 다시 학생비자 신분을 살려줍니다. 그 이상 기간인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민국은 합법으로 신분으로 부활 (Reinstatement) 해 줍니다.

학생이 결석등으로 불법이 되었다가 다시 합법으로 신분을 살려다고 해도 그 불법기간 때문에 영주권을 못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학생 신분을 불법에서 합법으로 다시 살려서 학생으로 계속 있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으나, 합법체류하면서도 과거 잠시 불법되었던 경력 때문에 영주권을 못받게 될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가족이민을 신청해 놓고 학생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합법으로 기다리다가 영주권 문호가 풀려서 인터뷰를 신청 했을때, 만일 결석등으로 학생 신분이 잠시 죽었다가 다시 살렸다고 하더라도, 잠시 불법된 기간 때문에 영주권을 못받게 될수도 있습니다.

이민국에서 심사할때 심사하게 되는 부분이 학교 기록의 출석 사항을 보는게 아니라, I-20 폼 상에 나타나는 학교 수업 시작 날자와 수업 끝나는 날자의 연속성을 따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주권을 안하는 경우에는 학생비자를 불법에서 다시 복원하면 합법신분으로 아무 문제가 없읍니다. 그러나 영주권을 진행 하는 사람에게는 I-20 폼상에 끊어지는 불법기간 때문에 영주권에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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