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본인이 자발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서류위조범죄로 미국 시민권을 박탈시킬수는 없습니다.
시민권 신청전에 범죄사실을 숨겼거나 서류를 위조해서 시민권을 취득했다면 가능한 일이지만 귀하의 케이스는 민형사상 소추는 가능하지만 시민권을 박탈시킬수는 없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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