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신분변경한 경우에 한국에 있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못 받는 것은 아니지만 비자신청시 심사를 매우 까다롭게 진행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준비가 소홀하다면 거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나가서 비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전화나 매일로 문의주시면 개별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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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수속 +2
F-1 비자 음원 발매 +1
B2 비자로 재입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