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워킹퍼밋이 없이 일하는것은 이민법을 위반하는것 입니다. 그렇지만 워킹퍼밋 연장의경우 대부분 문제없이 승인이되므로 일을 그만두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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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S Tri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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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해외체류 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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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갱신 신청 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