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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Date for the Citizenship

지역California 아이디l**hmyt**** 공감0
조회1,025 작성일11/25/2011 2:27:23 PM
I got a green card Dec 2007, I was 17.
My mom got May 2007, but she divorced Nov 2008,
We both want to apply for Citizenship.
When can we apply for that and also, can I apply myself because I'm 21 now.
tha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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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1/25/2011 5:09:19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정식 영주권을 발급 받은 날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자는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외에서 한번에 1년 이상 체류한 자는 다시 들어온 날로부터 인터뷰때까지 5년이 되어야 하므로 적어도 4년 1일이 지난 다음에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한번에 1년 이하의 해외여행을 한 경우는 5년 기간에서 빼지는 않지만 미국에서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적어도 5년의 반, 즉 2년 6개월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해 미국에 입국, 영주권을 받은 자나 이미 영주권을 갖고 있는 자가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엔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3년 이상 경과한 경우 또는 영주권 취득후 5년 이상 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 때도 해외 체류에 대한 조건은 위와 동일합니다.

참고로 영주권을 받은 지 5년이 되기 3개월전부터 서류를 제출할 수 있지만 시민권자 배우자 3년 조건이나 만18세가 되어 신청하는 경우는 무조건 하루라도 모자라서는 안됩니다. 또 타주에서 이사왔을 경우 현재 사는 거주지에서 3개월 이상 살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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