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E-2업종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어떤 업종도 가능 합니다.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택을 구입해서 사무실로 이용하는것은 어려울것 같습니다.켜머셜지역에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편법으로 E-2를 받을수 있을수도 있지만 추후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최근 미국내 윤자가 까다로워져 외국인의경우 25~50%다운을 하셔야 합니다. 주택융자부분은 융자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겠습니다.변호사 비용은 케이스에 따라서 다르고,사무실마다 다르며. 캐나다 영사관에서 받는것과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이 다릅니다.개별 상담이 필요 합니다.
미국내 신분변경의경우 2년을주고 영사관을 통해서 비자를 신청할경우 2~5년비자를 주는데 보통 처음은 2년을주는데 안정된 사업체의경우 5년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체가 결정되고 서류준비가 완료되면 미국네 신분변경은 1달,영사관 비자취득은 2개월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E-2비자는 취득하는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취득후 운영해서 연장받는것도 중요합니다.iminusa@ymail.com으로 연락주시면 개별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