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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시부모님 초청...

지역Georgia 아이디d**y768**** 공감0
조회866 작성일12/1/2011 1:54:04 PM
제가 시민권을 딴지 5개월쯤 됐네요.. 바로 남편 영주권 신청이 들어갔고 아직도 인터뷰 날짜를 기다리는중입니다.. 시부모님이 남미에서 30년 가까이 오랬동안 이민자로 계시는데 이런저런 문제로 빨리 미국에 모시고 오려고 합니다..
남편이 시민권을 딸때까지 앞으로 적어도 4년인데..그 전에 모시고 올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무비자로 왔다 갔다 하시는거 말고 계속 이곳에서 체류하시는 방법이요...어떠한 방법이든 있으면 알려주세요...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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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2/1/2011 2:35:52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소액투자(E-2)비자를 받으시는것 입니다. 투자 여력만 있으시다면 E-2비자가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 입니다. 연락 주시면 귀하의 상황에 알맞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실수 있습니다. iminusa@ymail.com으로 연락 주십시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2011 5:25:35 PM
변호사님 말씀대로 쓰여진 질문을 검토하면 E-2비자 (소액투자)가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투자비용이 많이들고 변호사 비용 또한 적지않습니다. 2년 후 갱신하여야 하고요. 문제는 투자비자를 받기위하여 투자사업체를 인수 하여야 하는데 거의 사기당하기 쉽습니다. 여러가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예컨데 방문비자받고 연기후 계속 머무르는방법 이경우 불법쳬류가되는데 입국만 합법적이면 직계가족(아버님)은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부모 나이가 60이넘으셨을 땐데 E-2는 바람직하나 돈이 엄청들고 사기당할 염려가 많습니다. "영주권을원하십니까?" 책을 읽어보시고 여러가지 방법과 문제점을 파악한후 본인이 가족과 상의하여 바람직한 결론을 내리는것이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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