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을 받아도 한국내에 호적이 있는 한 국적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시민권을 받았는지를 한국정부에서 알수가 없습니다.법적으로은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하지만, 상당수 시민권자가 국적상실신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까운 대한민국 영사관에 문의해서 한국국적상실신고를 하십시요.영사관사이트를 보아도 알 수는 있고 영사관 가기 전에 반드시 영사관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고 방문하시거 잊지 마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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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비자 +2
복수 국적자 여권 사용 +2
이름 변경 증명서 +1
입국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