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E-2 허가가 나오기전에 사업체를 매매하실려면 사업체만 매매하고 법인을 살두시고 빨리 다른 사업체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몇달간의 유예기간이 정해진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백기간이 길면 문제될 소지가 있으므로 가능한 빠른시일내에 이루어지는게 좋습니다.
세금은 사업하시면서 발생하는대로 보고 하시면 됩니다. 세금보고가 E-2 전체를 결정하는것이 아니고 여러가지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허가하므로 공백기간 세금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