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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ESTA비자를 받고 들어가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s**ov**** 공감0
조회1,505 작성일12/5/2011 2:35:49 AM
ESTA비자를 받구 들어가서요. 결혼을 한뒤 영주권 신청중에

이혼을 하려고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영주권은 취소될꺼구 전 ESTA비자 3개월을 지나서 나온게 되는데, 그럼 불법체류를 한거잖아요 결국.

그럼 전 미국입국이 불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면 몇년간 불가능하며 , 미국을 갈 수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아래도 썼는데, 미국을 갈 수 있는지 못가는지는 확실치 않아서요. ^^


중요한점은요 제가 다시 미국을 들어갈수있는지 없는지의 여부와, 못간다면 영원히 못가는지두 궁금하구 , 입국을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두 궁금합니다 !!


그럼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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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2/5/2011 7:32:27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무비자 입국후 3개월 체류 기간을 넘기게 되면 이후 무비자의 혜택을 더이상 얻을수 없습니다. 무비자로 체류기간을 넘기고 출국후 재입국이 어려워질 확률이 높습니다.

재입국능 위해서는 미국대사관에서 입국 목적에 맞는비자를 받아야 입국이 가능 합니다. 어떤 비자를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비이민비자 신청시에 무비자 입국후 영주권 신청 경력이나 불법체류기록이 비자 취득에 영향을 줍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5/2011 7:42:19 AM
답변 감사합니다 ^^

무비자로는 가기 어렵지만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아서는 갈수있는거네요 ?

어떻게든 . 나중에 갈수있게 하려구 법적인 장치를 이용해서라두 ㅠㅠ 하고싶었꺼든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답변일 12/5/2011 7:54:07 AM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비이민비자 거절 사유중 가장 많은게 이민의도입니다. 무비자 입국후 영주권 신청 경력이나 불법체류 경력이 귀하의 비자 취득에 장애가 됩니다. 법적인 장치는 무엇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것인지 모르겠으나 이혼을 말씀하시는것이라면 이혼여부는 미국 재입국과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무비자로 입국해서 결혼하고 영주권 신청한것과 불법체류한 기록이 문제가 되는것 입니다. 무비자로 입국해서 결혼한것 자체만으로도 미국 대사관에서는 비자 목적에 위반한것으로 간주 합니다.
답변일 12/5/2011 8:38:48 AM
아 그렇군요 .

법적인장치가 이혼을 말하는것은 아니구요 . 불법체류하다가 다시 들어가는 사람들 보면 방법이 있는거 같아서 그런거였어요 ..


음 네 잘 알겠습니다 ^^


방법이 없네요 ㅠㅠ 어쩔수 없죠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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