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신분으로 미국에 계시고, 학기가 끝나고 다음 학기 수강신청이 되어있는 경우, 다음 학기까지의 기간은 합법적인 체류로 간주가 됩니다. 다만 수강취소를 하신 순간부터 학생신분이 유지가 되지 않으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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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