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에서 영주권스폰이 시작되면 노동인증과정을 거쳐 우선일자가 도래해 적어도 영주권신청 신분조정서를 접수하거나 and/or 신분조정서(I-485)가 승인될때까지
현재의 F-1 또는 합법적인 비이민신분을 유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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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