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모를 입국심사시 생길 문제를 대비하셔서, 새로운 학교의 I-20 를 발급받고 나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