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자체가 기록이 남지만, 변경이 되시기 전에 나가셨으므로, 큰문제가 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2) 펜딩상태이셨으므로 불법체류로 간주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3) 거절이 되시면, 거절이 되신 순간부터 불법체류자로 간주가 되십니다. 이민국 케이스 Status 를 자주확인하시고, 이민국에 직접 문의해보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