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학위나 과정을 끝내지 않고 Terminate 시키신다면, Grace Period 가 적용되지 않고, 그 순간부터 불법체류자로 간주가 되실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새롭게 비자를 재발급 신청하신다면, 석사과정후 어학원 재학에 대한 사유를 준비해 가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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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