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저는 미국시민권자인 딸아이 학교때문에 관광비자로 미국에 와 있습니다. 미국인 남편과 이혼이 되어 있는 상태라 아이 보호자는 저 혼자입니다. 아이가 junior high school에 12월부터 다니게 되었습니다. 아이때문에 관광비자를 연장하려고 합니다. 아이아빠는 재혼을 하였고 그래서 아이보호자는 오로지 저혼자입니다. 아이를 두고 한국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변호사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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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답변일12/19/2015 9:35:23 AM
관광 비자는 6개월까지 연장아 가능합니다. 최고 2번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자라날 때까지 보호 받을 수 있는 신분 연장은 불가능하십니다. 때문에 관광 비자를 한번 연장 하신 후 E2, 학생 비자 등 다른 비이민 비자로 신분 변경을 하거나, 뜻이 맞는 시민권자 배우자 분을 만나시거나, 아니면 아예 신분을 내려 놓으시는 최후의 선택이 있습니다. 자녀가 21살이 되면 부모를 위해 영주권을 신청해 줄 수 있습니다.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2/21/2015 9:56:01 AM
안녕하세요
관광비자 연장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되지만, 6개월 연장이며, 2번 이상 연장은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장기간 체류를 염두해두고 계시다면, 다른 신분으로 신분변경을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며, 자녀분이 21세가 되시면, 부모님을 영주권 초청하실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