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하신상태에서, 학교를 그만두시게 되신다면, 학생신분이 아니시게 되므로, 본인의 합법적인 신분상태가 Terminate 됩니다. 즉, 불법체류자로 간주가 되실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하여서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지만, 영주권 취득까지 합법적인 신분이 아니시라면, 여러가지 제약을 받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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