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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학생신분으로 부모초정시

지역Korea 아이디s**ingfield**** 공감0
조회1,323 작성일12/9/2015 8:41:50 PM
시민권자가 학생이라 수입이 없는상태에서 부모초정시
비자신청을 할때
부모 재산으로 재정보증을 하려는데 i864 로 해야 하는지요 ?
어떻게 해야 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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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0/2015 10:15:24 AM
안녕하세요

초청자인 시민권자 자녀는 소득이 없어도 반드시 재정보증인이 돼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소득이 없기 때문에 재정보증을 할 수 없을 경우 피 초청자인 부모님의 자산을 입증하거나 Joint Sponsor를 세우셔야 하는데, Poverty guideline의 Household size에 해당하는 금액의 5배 이상을 입증하시면 피초청자인 부모님 스스로 재정보증이 가능하시게 되십니다.

서류상으로는, 시민권자 자녀분이 재정보증서인 I-864를 작성해야 하며, 자녀분의 I-864에 피초청인인 부모의 자산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한 자산을 증명하는 서류인 잔고증명서, 주식보유명세서 등의 입증서류를 추가 하시면 됩니다. 유의할점으로는,I-864 작성은 오직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만 가능하기 때문에 피초청자인 부모가 별도로 작성할 서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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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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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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