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자인 시민권자 자녀는 소득이 없어도 반드시 재정보증인이 돼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소득이 없기 때문에 재정보증을 할 수 없을 경우 피 초청자인 부모님의 자산을 입증하거나 Joint Sponsor를 세우셔야 하는데, Poverty guideline의 Household size에 해당하는 금액의 5배 이상을 입증하시면 피초청자인 부모님 스스로 재정보증이 가능하시게 되십니다.
서류상으로는, 시민권자 자녀분이 재정보증서인 I-864를 작성해야 하며, 자녀분의 I-864에 피초청인인 부모의 자산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한 자산을 증명하는 서류인 잔고증명서, 주식보유명세서 등의 입증서류를 추가 하시면 됩니다. 유의할점으로는,I-864 작성은 오직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만 가능하기 때문에 피초청자인 부모가 별도로 작성할 서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