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9/2015 8:52:30 AM 안녕하세요병역 미필자 이신데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 병역 기피자로 형사 처벌을 받는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후에 시민권 취득후, 한국 방문시, 병역 기피 사실에 대하여서 형사소송을 당하신다면, 병역기피 목적이 아니었음을 증명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