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나단 박 님 답변 답변일 12/3/2015 3:42:30 PM 그렇습니다.그만두는날 E-2 employee 신분이 종료되는것이므로 그전에 다른 비이민신분변경신청서가 접수되어야합니다. 일단 접수가되면 그결과가 나올때까지 합법적인 체류가 허용됩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추가서류요청으로 신청서접수직전까지의 재직증명 및 페이록기록을 요청받을수 있으니 이것또한 준비할수 있어야합니다.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조나단 박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3/2015 4:26:23 PM 안녕하세요아쉽게도 직원으로서의 자리를 그만두는 순간부터 E-2 직원 비자가 종료됩니다. 다만 해당 회사에서 본인의 그만둔 사실을 이민국에 신고하는 것을 유예신청하시거나, 그만두시기 전에 다른 신분으로 신분변경 신청을 미리 해 놓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