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나단 박 님 답변 답변일 12/3/2015 4:08:51 PM H-1B 연장(Extension)신청은 I-94 종료날짜 6개월전에 할수있습니다. 심사가 지연될수도 있는것과 유효한 운전면허증유지등을 고려해 급행신청이 아니라면 최소한 3개월전에는 하시는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단 연장신청이 이민국으로부터 승인되면 취업이계속되고 적절한시간에 한국나가 대사관에서 H-1B 비자스템프받고 입국할수 있습니다.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조나단 박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3/2015 4:22:15 PM 안녕하세요만료전까지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하지만, 되도록이면, 3개월 에서 6개월 이내로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