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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 남편의 시민권 취득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지역Texas 아이디i**c**** 공감0
조회4,159 작성일6/28/2020 9:09:18 AM

영주권자인 남편이 3 년뒤에 시민권 신청자격이 됩니다.

저는 1 년 전에 esta 로 입국하여 현재는 over-stay 중이고, 곧 혼인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1.  결혼 신고는 언제쯤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2. 저는 아무 자격이 없어서 그저 전업주부로 머물고 있는데, 나중에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를 대비해서, 어떤 자료들을 모아 두어야 할까요?


친절하신 조언을 부탁드리며 미리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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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28/2020 2:07:13 PM

안녕하세요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시, 배우자분께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셔야 하므로, 본인께서는 해당하지 않으시므로, 남편분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신 후에 시민권자 배우자로 본인을 초청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참고로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시, 결혼생활이 2년 이상이시라면, 임시영주권이 아닌 정식 영주권을 발급받게 되실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들은 두분의 결혼의 진정성 여부를 보여줄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녀가 태어난다면 출생증명서, 공동세금보고, 공동이름으로 되어있는 서류들, 두분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들도 해당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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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6/28/2020 3:20:29 PM

1. 지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남편이 시민권 취득을 하신 후에 배우자를 초청할 때에 결혼한지 2년이 넘었을 경우에는 임시영주권이 아닌 영구 영주권을 바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권 취득 후에 혼인 신고를 하시면 2년 짜리 임시 영주권을 받은 후에 영구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2. 두 분이 결혼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두분의 이름이 들어간 공동 뱅크 어카운트, 두분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렌트 계약서, 두분의 이름으로 보고한 세금보고서, 결혼 사진과 가족들과 같이 찍은 사진 등이 있으면 좋습니다.


3. 공적부조 혜택을 받지 않으셔야 합니다.


아래의 영상은 공적부조에 대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공적부조

https://youtu.be/nFCPeQJej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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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6/28/2020 5:08:48 PM

빨리 혼인신고를 하시면 조건부 영주권을 건너뛰고 무조건부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혼인신고를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3년의 기간이 남아 있으시므로, "공동생활"과 관련된 서류를 챙겨 두시면 좋으며, 부인께서 좋은 직장을 구하시고 충분한 소득을 올리시거나 올릴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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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6/29/2020 6:55:45 AM
친절한 안내를 주신 윗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조언에 따라 미리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일 6/29/2020 4:35:16 PM
남편 시민권 신청할 때 가족 적는 난에 적으세요
답변일 6/29/2020 5:20:31 PM
시민권 거 꼭 받는다는 보장 없어요..뭐가나오는지 인터뷰끝나봐야 알죠..비밀이란게 있을수있으니..그러니 무조건 영두권 받고 시민권 받을때 임시영주권이 아닌 펄머넌트로 받으면 문제생겨두 자격 박탈이안되죠..고로니 무조건 받고 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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