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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불체자 구제안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ism**** 공감0
조회3,155 작성일10/7/2013 11:52:06 PM
어떤 라이센스는 가지고 있으나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2010년 사업체를 잃고
정리를하고 설상가상으로
2011년 봄에 직장도 못구하던 차에
교통사고로 목 디스크로 1년 반 동안 치료만하였습니다.

불체의 신분으로 취직하여 일하면
불법이라 하여 일도 못하고
한국에서 친척들이 오가며 준 돈과
친지 분들의 도움과 아들이 도와줘서
살고 있어 세금보고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불체자 구제안에
세금보고를 하지 못하면 불체자 구제안에 포함되는데 불이익을 당하게 되나요.
혹 인컴을 만들어서라도 보고해야 하나요.
일단 정확한 법안이 발표되기를 기다리며
개인 세금보고를 10월로 미뤄놓은 상태 입니다.

전문 변호사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창피하지만 질문을 올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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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0/8/2013 10:52:21 AM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어도 구제대상에 포함 됩니다. 구제가되면 그때부터는 세금보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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