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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I-94 를 분실했는데..

지역Texas 아이디s**t**** 공감0
조회4,356 작성일9/29/2013 6:25:35 PM
작년에 입국할 때 받은 I-94를 분실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아이들이 운전면허를 받으고 하니 꼭 필요한데
재발급에 드는 비용이 큽니다.
혹시 멕시코 국경을 한번 갔다오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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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9/30/2013 4:56:55 AM
멕시코로 출국하여 다시 미국에 입국할 때 미국측의 국경수비대(CBP)애서 새로운 I-94를 발급 가능성에 대하여 통과하는 국경수비대에 따라 가능 또는 불가능의 큰 차이가 있기에 명확한 답변이 곤란합니다.

차라리 시간절약, 비용절약 및 안전한 미국재입국을 위해서 거주지역의 국제공항(International Airport)의 CBP사무실을 방문하시어 현재의 합법적인 체류신분에 관한 서류를 제시하면서 재발급 시도 해 보십시오. 만일 질문자의 자녀들이 2010년 6월28일 이후 미국에 입국한 경우에는 CBP에 수수료 지불하지 아니하고 재발급 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2년여 전에는 미국 입국일자가 그리 오래되지 아니한 경우에 멕시코 국경수비대에서 새로운 I-94카드가 재발급 가능했지만 현재의 상황으로는 미국입국 시 발급하는 I-94카드는 종이로 발급하지 않고 전자정보 처리하기에 확실한 답이 난처합니다. CBP에서 이민국양식 I-102작성하여 이민국수수료 지불하면서 재발급 받으라는 지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제공항의 CBP방문 시 자녀들의 유효한 한국여권을 반드시 지참하시고 가시고, 한국여권상에 유효한 미국비자 및 미국입국일자 도장이 찍힌 페이지가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기에 언급한 바와 같이 현제의 합법적인 체류신분 유지(E, F, H, L...) 에 관한 서류들을 지참하고 가십시오.

거주지역의 국제공항 소재 CBP 방문하신 후 결과를 다시 이 곳에 글 올려 주시면 유사한 문제를 갖고 있는 다른 분들에게 시간절약, 비용절약 및 안전한 미국 재입국 면에서 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9/30/2013 11:06:27 AM
상기 답글을 읽은 즉시 www.cbp.gov/194를 클릭하시어 온라인으로 I-94발급 가능성을 확인하신 후 지역 국제공항에 소재하고 있는 CBP 방문여부를 결정하십시오.
답변일 10/4/2013 8:50:26 AM
가까운 이민 변호사님 통해 신청 하시면 빠르면 3개월 안에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0년도 넘은 i-94를 변호사 비용 + i-94발급 비용 다 해서 400불에 했습니다. 북가주 쪽에 이학순 변호사님 통해 했어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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