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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추방재판 날짜 알 수 있는 방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l**ynn**** 공감0
조회4,339 작성일9/27/2013 10:33:36 AM
저희가 사정상 불체인데... 2년 전에 타주에서 이민법에 걸려 보석금 만불을 내고 나왔습니다. 여기는 엘에이인데 이쪽으로 케이스가 넘어온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아무 소식이 없네요. 이사도 간 적은 없었는데요. 아직 변호사는 구하지 않고 있어요. 재판날짜가 잡힌다는 레터를 받으면 그 때 해도 괜찮을거라 생각했었구요. 시민권 자녀가 19세가 넘었고 아직 동생들도 2명이 있어 추방되지는 않을거라 생각하지만 재판날짜가 잡히는 편지를 받으면 변호사는 구해야겠지요...
그런데 어느 웹사이트에 들어가보면 저희 케이스 번호를 입력하면 재판날짜나 저희 상황에 대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린는지 궁금하고 또 보석금 만불 캐쉬로 낸 것은 리뉴를 안해도 되는거 맞는지요? 무작정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지요?
답변에 미리 갑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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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스티브 장 님 답변 답변일 10/9/2013 4:18:05 PM
이민재판날자에 대한 INFORMATION 은 전화 자동 응답서비스인 1-800-898-7180 으로 전화하셔서 본인의 A NUMBER를 누르시면 재판날자를 알 수 있습니다.

아직 등록이 안되었다는 안내가 나오면 재판정에 아직 접수가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벌써 2년이 되었다고 하니 조금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오랜시간이 걸리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본인의 케이스가 접수 되었다면 1번은 다음 재판일정 안내이고 3번은 이민판사의 판결여부에 대한 안내입니다. 1번을 눌러 어떠한 재판일정도 잡혀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3번을 눌러 판사의 판결이 있었는지의 여부도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 이민판사가 본인이 재판에 나오지 않아 궐석재판을 통해 이미 추방명령을 내린 상태라면 추가의 재판일정은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럴경우 재판의 속개(MOTION TO REOPEN) 에 대한 준비를 즉시 하여야 합니다.

보석금은 본인의 케이스가 다 종결된 다음에 돌려주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재판전에 변호사와 미리 상의하여 재판에 대비하는것이 좋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9/28/2013 2:48:23 PM
타주에서 캘리포니아 주로 추방재판 케이스가 이관되었는지, 예상재판일자는 대략 언제쯤인지 그리고 이미 지불한 보석금에 대한 문의사항은 이곳에서 명확한 조언 받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관계되는 제반서류 지참하시고 추방케이스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와 사전에 미리 상담 해 두실 것 을 권합니다.

추방재판 통지서가 도착하기 전에 사전에 변호사와 상답하시면 선임한 변호사는 사전에 추방재판에 대비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 한 후 재판 일에 이민법원에 출석하게 되어 우선 비용절약도 가능하고 또 경우에 따라 질문자가 원한다면 추방재판을 몇 개월정도 연기할 수도 있기에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질문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기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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