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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165납부 미국에서 납부 가능한지요? 이민비자받고 어제 입국했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bo**** 공감0
조회1,380 작성일9/24/2013 9:36:00 AM
안녕하세요~


미국시민 아버지 초청 한국21세이상 미혼 자녀로 어제 입국했습니다~~


한국에서 $165 내는 돈을 못내고 입국햇는데요~

한국 인터뷰후 받은 봉투는 미국입국때 줬더니 다시 돌려 주더군요~

여권은 거주 여권으로 바꿔서 왔고요

$165을 못내서 임시 영주권도장을 못받았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어제 미국 입국했으니깐, 인터넷으로 미국에서 $165 납부하면 영주권이 배달 되나요?


또, 지금 인터넷 납부하면 인터뷰때받은 서류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미국이민국으로(엘에이) 가야하는지요~~보내야 하는지요?아니면 그냥 보관하면 되는지요?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좋은 답변 미리 감사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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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26/2013 9:40:41 PM
한국에서 인터뷰 전에 필요한 이민비자 수속절차를 진행했다면, 이민비자 신청 수수료 지불이 아니 된 경우에는 인터뷰 승인 받지 못합니다. 미국에서 NVC와 인터뷰 전에 필요한 이민비자 수속절차를 진행했다면 이미 이민비자수수료를 미국의 초청자 측에서 지불하였기에 인터뷰 진행 후 이민비자 승인이 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민비자 수속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사무실(미국 또는 한국???)에 문의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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