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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노동허가 연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1**1wk**** 공감0
조회1,746 작성일9/23/2013 11:48:11 PM
작년에 추방유예를받아 노동허가를받아취업중인데 노동허가만료되면
연기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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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24/2013 12:49:11 AM
추방유에는 16세부터 30세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조건이 되면 리뉴얼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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